‘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하면서 한국사회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북한은 연일 김씨의 반미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북 조국평화통일위는 어제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의거도 테러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정의의 칼세례’로 비호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망발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비이성적 테러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 이를 막을 테러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대비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김씨가 북의 사주로 미 대사를 공격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펼친 북한의 지속적 반미 공세가 이를 부추긴 측면은 있다. 리퍼트 대사 피습 당일 새벽 북 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광증에 걸린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피해 당사자인 리퍼트 대사는 물론 양국 정부와 국민의 의연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의 대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는 덜게 됐다.
하지만 북과의 연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극단적 과격파의 테러에서 100%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최악의 경제난과 총체적 국력의 열세로 북이 당장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 정권이 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해 테러와 같은 비대칭 도발을 저지를 개연성까지 배제하긴 어려울 게다. 며칠 전 북 매체는 “전쟁이 나면 원전이 많은 남한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이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격추 등 누차 대남 테러를 감행한 전력을 떠올린다면 섬뜩하다.
북의 위협을 떠나서라도 테러 방지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얼마 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김모군이 제 발로 시리아로 떠났다. 최근 피붙이 가족을 겨냥한 총기 사건도 잇따르지 않았는가. 호미로 막을 일을 큰 희생을 치른 뒤 가래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지금 국회에는 3건의 테러방지법안이 길게는 몇 년째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이 법안들은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과격한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통신 정보 수집과 출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입법이 됐더라면 김씨는 사건 전에 위험인물로 분류됐을 법하다. 그랬더라면 그가 이번에 조찬강연장에 들어가 과도로 미 대사를 난자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소지를 들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할 이유는 많다. 권위주의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 역대 직선제 정부 정보기관의 전비(前非)까지 감안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다.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권한 남용 가능성 등은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게다. 국회는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자생적 테러를 막는, 엄밀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물론 김씨가 북의 사주로 미 대사를 공격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펼친 북한의 지속적 반미 공세가 이를 부추긴 측면은 있다. 리퍼트 대사 피습 당일 새벽 북 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광증에 걸린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피해 당사자인 리퍼트 대사는 물론 양국 정부와 국민의 의연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의 대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는 덜게 됐다.
하지만 북과의 연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극단적 과격파의 테러에서 100%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최악의 경제난과 총체적 국력의 열세로 북이 당장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 정권이 세습체제를 지키기 위해 테러와 같은 비대칭 도발을 저지를 개연성까지 배제하긴 어려울 게다. 며칠 전 북 매체는 “전쟁이 나면 원전이 많은 남한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이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격추 등 누차 대남 테러를 감행한 전력을 떠올린다면 섬뜩하다.
북의 위협을 떠나서라도 테러 방지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얼마 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김모군이 제 발로 시리아로 떠났다. 최근 피붙이 가족을 겨냥한 총기 사건도 잇따르지 않았는가. 호미로 막을 일을 큰 희생을 치른 뒤 가래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지금 국회에는 3건의 테러방지법안이 길게는 몇 년째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이 법안들은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 과격한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통신 정보 수집과 출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입법이 됐더라면 김씨는 사건 전에 위험인물로 분류됐을 법하다. 그랬더라면 그가 이번에 조찬강연장에 들어가 과도로 미 대사를 난자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소지를 들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할 이유는 많다. 권위주의 정부뿐만 아니라 1987년 이후 역대 직선제 정부 정보기관의 전비(前非)까지 감안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다.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권한 남용 가능성 등은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게다. 국회는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자생적 테러를 막는, 엄밀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2015-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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