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이롱환자’ 핑계로 장기 입원료 올리려는 정부

[사설] ‘나이롱환자’ 핑계로 장기 입원료 올리려는 정부

입력 2015-03-05 18:00
수정 2015-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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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올려 환자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8월 시행 전에 여론 수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러운 서민들에게 ‘입원료 폭탄’을 안길 수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료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이 최대 8배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특히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암, 심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본인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한다. 암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16일부터는 1만 4000원, 입원 31일부터는 1만 9000원이 된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커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100% 국가 부담’을 공약했고 우선 내년까지 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니 어르고 뺨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행령을 바꾸는 이유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나이롱환자’를 걸러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나이롱환자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에서는 허리디스크 등을 핑계로 장기 입원한 뒤 지역 테니스대회에 출전해 준우승한 나이롱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허위·과다 입원 사기 금액은 2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2013년 국민 5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포기할 정도로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크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진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요 반서민 정책이다. 나이롱환자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이 힘을 합쳐 단속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다. 정부의 본래 의도는 장기 입원 환자를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호전시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현재 누적 흑자가 13조원에 이른다. 환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게 맞다. 공약 역행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5-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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