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
골프선수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1년 미만의 단기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배 선수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병무청은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를 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 선수는 해외 골프대회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의 우승 상금을 벌었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땄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