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발표, 병무청 손들어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1년 미만의 단기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배 선수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병무청은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를 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 선수는 해외 골프대회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의 우승 상금을 벌었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땄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자 배 선수는 바로 다음 날인 2월3일 권익위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해외에 체류한 기간과 국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장 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병무청의 판단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오면서 행정 처분은 최종 확정이 됐다.
다만 배 선수가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 소송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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