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74세 흡연자… 저소득층은 무료
대장암 검진 분변 대신 내시경 시범실시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포함된다. 검진기관에 1만 1000원을 내면 총비용이 11만원인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 1갑년은 1년간 하루 평균 한 갑씩 흡연한 것을 의미한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이지만 수검자는 전체 비용의 10%인 1만 10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만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있다.
폐암 환자는 생존율이 낮아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폐암 사망자는 1만 7969명으로 전체 암 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폐암 조기 발견율은 20.7%로 위암(61.6%), 유방암(57.7%), 대장암(37.7%) 등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한 결과 검진을 받은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확진자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 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를 넘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 대장암 1차 검진을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는 대변의 혈흔 여부를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환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