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
정부여당이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김용균씨의 5주기(11일)를 이틀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여권의 유예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5~49인(981명·42.8%)과 5인 미만(862명·37.6%), 100~299인(173명), 50~99인(154명), 300인 이상(12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7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85명), 기타 사업(383명), 운수·창고·통신업(255명)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