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유료서비스로 시장·산업화
1인가구 청년도 아플 땐 돌봄 대상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첫발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가 돌봐 준다. 지금까지는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1인가구 청년이 대상에 추가돼 내년에는 100개 시군구에서 한다. 법적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필요하면 35~39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따르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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