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허점 교육시설 등 아동기관 종사 여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기관에 취업한 범죄 전력자들이 적발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 가운데 15명이 이를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관련 기관 39만여곳의 종사자 250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현행 아동복지법 29조는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한 자가 8명, 기관에 취업한 자는 7명이었다. 적발 시설별로는 체육시설 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4명, 교육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3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등이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에게 해임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시설 폐쇄 요구를 불이행하면 직권 폐쇄 또는 등록·허가 취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