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 하겠다” 주장에 의료계 반발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 하겠다” 주장에 의료계 반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3-24 17:05
수정 2022-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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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4 뉴스1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2.2.24 뉴스1
“국민들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 있어”한의사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를 받은 의사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의료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일반인도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할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고,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여러 지식이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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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3.7 연합뉴스
7일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3.7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이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고 반발하며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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