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기준 완화… 800명 확진 땐 최고단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재정비해 권역별·시설별로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조정되지 않지만, PC방·백화점·결혼식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별로 구분해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 증가 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2주 일평균 국내 발생 50명 미만 1단계, 50∼100명 2단계, 100∼200명 이상 3단계였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 위험시설 3가지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