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받으려면 전담조직·전담인력 10명 이상 돼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받으려면 전담조직·전담인력 10명 이상 돼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3 01:02
수정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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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요 암을 연구하고 완치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또 암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국가 연구 사업도 다양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암 관리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 및 권역 의료기관은 관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뒤 복지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을 이겨낸 환자들의 사후 건강 관리와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정된 후에도 매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내려지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암 치료와 암 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산하에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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