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기준 완화… 800명 확진 땐 최고단계

거리두기 기준 완화… 800명 확진 땐 최고단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1 22:30
수정 2020-11-02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단계로 재정비… PC방 마스크 의무화
박능후 “내년 말까지 코로나 계속될 것”

이미지 확대
핼러윈이 삼킨 거리두기
핼러윈이 삼킨 거리두기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2020.10.31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재정비해 권역별·시설별로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조정되지 않지만, PC방·백화점·결혼식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별로 구분해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 증가 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2주 일평균 국내 발생 50명 미만 1단계, 50∼100명 2단계, 100∼200명 이상 3단계였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 위험시설 3가지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가지로 새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이용 시간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이) 방역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