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데드라인… 김진표 “중처법 재논의 가능성”
총선 전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지난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가운데 양당 간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정안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8일 KBS에 출연해 중처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산업안전보건청)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야는 중처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시기를 최대한 2년까지 늦추자고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용 대상을 25·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선결 요건으로 내세운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며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또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