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데드라인… 김진표 “중처법 재논의 가능성”

새달 1일 데드라인… 김진표 “중처법 재논의 가능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1-29 00:12
수정 2024-01-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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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여야 이견 속 여지
野 “‘韓 사퇴 요구’ 尹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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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 안주영 전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 안주영 전문기자
총선 전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지난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가운데 양당 간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정안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8일 KBS에 출연해 중처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산업안전보건청)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야는 중처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시기를 최대한 2년까지 늦추자고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적용 대상을 25·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선결 요건으로 내세운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며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또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의결 시점에 대해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로 촉발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이미) 위성정당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며 여야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현행 ‘준연동형제’가 아니라 자신이 앞서 내놓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한 셈이다.

2024-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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