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본 북한 중학생 징역 14년…음란물은 부모와 추방 [김유민의돋보기]
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본 중학생이 징역 14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학생은 단 5분 시청에 중형을 선고받았고, 연좌제가 적용되는 부모 역시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7일 혜산시의 중학생 한 모 학생이 ‘아저씨’를 본 지 5분 만에 단속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법으로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외는 없다. 청년들의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공포 분위기가 북한에 만연한 가운데, 부모 역시 연좌제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건이 그 예다.
북한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연좌제를 법에 명시하고, 지난해부터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