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개발·외화벌이 관여 북한인 11명·기관 4곳 독자 제재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기관이다.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최은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