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허 “당헌·당규 위반”
개혁신당 지도부는 21일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파면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과 함께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천아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른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도 통과됐다.
당헌상 제척 사유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고, 최고위 구성원 6명(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최고위원 3명) 중 4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허 대표에게 해임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당원소환 요청서가 중앙당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총 2만 4716명 중 1만 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 조직을 개인적인 홍보로 사유화했고, 당직자 노동조합 성명과 쟁의가 있었고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 당원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