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서비스업 등 취업조선족처럼 완화를”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고용기간 제한, 열악한 기숙사의 문제, 계약연장과 갱신 권리를 사업주에게만 준 문제 등을 지닌 제도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동허가제가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명 중 4명꼴로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하는 등 3D 업종 및 뿌리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이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노조(MTU) 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제언했다. 정영섭 MTU 활동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내국인 이직률에 비해 높은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동시에 10명 중 4명꼴이라는 통계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보여 주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에서 2년 정도 취업을 기다리던 외국인들은 일단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만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배정 초기 부적응 문제를 겪기 쉽다는 뜻이다. 정 활동가는 “고용허가제와 다르게 노동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째인) 이제 사업장 변경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유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