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현장, 외국인마저 사라졌다 [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①]

3D현장, 외국인마저 사라졌다 [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①]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6-08 00:11
수정 2023-06-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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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못 막는 ‘E9비자’
장기근무 인센티브 필요
골든타임 관리가 관건

수도권의 금형 제조업체 H사는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새로 배정받았지만, 지금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출근 다음날 2명이 허리를 다쳤다며 이직을 요구하더니 결국 열흘 만에 나오지 않았다. 얼마 뒤 다른 한 명도 아프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냥 보내주라”는 답변이 왔다. 요즘은 남은 인원이 매일 잔업을 하며 버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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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져버린 첫 기업 근무 원칙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늘면서 ‘이탈’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쫓아 일단 국내 업체에 배정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장 변경 요구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태업을 벌이다 보니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에선 외국인 국가별로 인력풀을 선발한 뒤 국내 업체에 배정하는 E9 비자 체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배정 초기 자신과 맞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임금체불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기업을 옮길 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최대 2회까지 해지할 수 있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출국 뒤 다시 입국해 총 9년 8개월을 한국에서 일한다.

●합법적 이직 위한 태업 만연

이직을 어렵게 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첫 사업장 배치 뒤 몇 달 만에 이직하는 사례가 늘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9.9%에서 42.3%로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미숙련 노동자들은 해외 각국에서 선발된 뒤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없는 체계여서 과거에는 배정된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폭력,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를 당한 뒤에도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사회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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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 입국 전후 국가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한국 내 쉽고 편한 직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데다 고용당국과 경찰 신고 등을 동원해 기업 측이 계약해지 요구에 응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공유된다. 한국에서 일한 지 7년째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주말에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각자의 근무환경과 월급 정보를 털어놓는다”면서 “국가별로 단톡방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주말에는 축구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2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물공장 대표 K씨는 “배치 석달 전후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E9 비자 첫 발급기간인 4년 10개월을 다 채워 일한 근로자도 성실근로자로 남기보다 (좀더 편한)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E9 비자로 재입국한 경우엔 한국 생활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체류를 감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더라도 출국 시 벌금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3D 업종을 기피한단 뜻이다.

‘불법체류’라는 위험을 짊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태업, 꾀병 또는 사용자가 해고 등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10일 미만 연속 무단결근’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시위가 벌어진다. 합법적 이직을 위한 추가 행동이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이 사업장 변경을 거절했을 때 태업(33.3%), 꾀병(27.1%), 무단결근(25.0%)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대응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변경 거절 의사를 수용해 계속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철강주조 업체 대표 L씨는 “이른바 3D 및 뿌리산업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배경은 한국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태업에 징계로 대처하고 싶어도 이미 낮은 수준인 임금에서 ‘감봉’ 조치를 하기도,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은 마당에 ‘정직’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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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이 일단 일어나면 기업들은 복합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제품 생산 차질 ▲외국인 노동자 도입 비용의 손실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 ▲이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손실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간·비용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맞춰 설계된 비자제도를 최근의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칙 있는 법집행이라는 ‘법치’도, 외국인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사업장을 선택할 ‘인권’도,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의 성장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태희 대구한의대 특임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이 타당한지 살펴볼 사회적인 시민기구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이력을 공시하는 등 현장의 분쟁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속 일변도 정책보다는 3D 일터에서 기술을 익히며 숙련 상태가 되는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제언도 두루 공감을 얻고 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20대가 38만여명, 30대가 46만여명인데 0~9세 외국인가정 자녀는 6만 6000여명으로 나타난다”면서 “E9 외국인의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한다면 (이들이 일하는) 지역의 인구감소 해소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가족 체류’라는 인센티브 방법을 제시했다.

첫 직장 배정 직후에 비해 일단 일에 적응한 뒤 이직 의지가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 ‘골든타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미변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입국 초기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시 보상 등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2023-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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