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까지 ‘딜’하는 식당 신참… 웃돈 더하니 고참보다 월급 더 많아 [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④·끝]

조건까지 ‘딜’하는 식당 신참… 웃돈 더하니 고참보다 월급 더 많아 [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④·끝]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6-13 02:44
수정 2023-06-1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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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인력난에 ‘임금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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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지난 10일 오후 20년 경력의 주방 찬모 이모씨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가로 길이가 8m를 훌쩍 넘는 대형 주방에선 이날 이씨와 다른 직원 한 명이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분주하게 겉절이, 잡채 등 밑반찬을 준비하는 동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곽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지난 10일 오후 20년 경력의 주방 찬모 이모씨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가로 길이가 8m를 훌쩍 넘는 대형 주방에선 이날 이씨와 다른 직원 한 명이 저녁 시간대를 앞두고 분주하게 겉절이, 잡채 등 밑반찬을 준비하는 동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곽소영 기자
“인력난이 만성화되니 최저임금보다 높게 일당을 줍니다. 주방장, 찬모 밑에서 5년 넘게 일해 온 숙련된 정직원들에게 4대 보험 등을 제하고 월급을 주면 실수령액이 역전될 지경입니다. 직원과 사장에 대한 믿음도, 업무할 때의 서열체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국인은 지원을 꺼리고 외식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은 줄어들면서 ‘임금 생태계’의 교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급 1만 5000원에도 주방, 서빙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숙련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능가하는 ‘역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호소다. 이 같은 상황은 정규직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려 외식업계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징후로 꼽힌다.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이 이미 외식업을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30년째 김치찌개집을 운영해 온 식당 주인 윤모(65)씨는 12일 “월 300만원을 제시해도 내국인이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힘이 닿는 데까지 월급을 올려도 오래 일해야 하는 데다 감정노동도 해야 하는 외식업에 지원하는 한국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맛있는 김치찌개로 ‘백년가게’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가족을 다 끌어다 쓰며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인력사무소에 수수료를 낼 테니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해 봤지만 그렇게도 직원을 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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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장 가족’이 직원들보다 벌이가 덜한 ‘임금 역전’ 현상은 더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풍경이다. 이에 더해 시간제 직원과 숙련 직원 간 ‘임금 역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씨는 “새로 구한 직원이 요구한 월급 수준에 맞추다 보니 기존 직원들보다 시급이 더 많아져 역전이 됐고, 이를 기존 직원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의 급여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월급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일상화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하면서 270만원을 요구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구직자는 시급 2만 2500원으로 최저임금의 3배를 부른 셈이다.

고용허가제(E9)가 시행된 2004년의 산업·고용 상황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립된 외국인 인력 공급정책의 큰 틀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산업별 인력 구조는 왜곡되고 있다. 원혜영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총괄이사는 “20년 전 설계된 제도의 틀이 유지되는데, 사실 E9 고용허용 업종을 보면 옛날 기준”이라며 “한쪽 산업에선 외국 인력이 과거처럼 많이 필요 없는데, 다른 시장에서는 그 인력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여년 전에 비해 쇠퇴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포함돼 있는 반면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최근 구인난이 극심해진 외식업과 같은 업종은 E9 고용허용의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 모습이다.

산업별 인력 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고정관념 또한 옛말이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적 시급이 높은 게 아니라 이들이 장시간 근로를 해서 월급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3D 업종이나 외식업에선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30~40%를 가산한 시급이 책정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중국·구소련 재외동포의 방문취업(H2) 노동자 7만 1000명 중 30.8%가 300만원 이상을, 53.2%가 200만~3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F4) 노동자는 300만원 이상이 34.7%, 200만~300만원 미만은 48.6%, 제조업 중심의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선 25.5%가 300만원 이상, 66.7%가 200만~30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외국인 유학생(D2)들은 100만원 미만이 5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이 41.4%를 차지했다. 조선족(H2)이나 단순고용비자(E9)로 들어오는 이들은 10명 중 8명이 최저시급 적용 시 내국인이 받는 201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E9 비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0.9%, 산재보험은 94.1%이며 조선족 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49.9%, 55.8%로 절반에 달했다. 반면 유학생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9%(산재보험 12.2%)에 그쳤다.

외식업을 포함해 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중국 동포 위주로 부여하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불법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려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요가 생기면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늘어나는가 하면, 구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외식업 노동자의 건강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이와 같은 외국인 고용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홍콩, 일본과 다르다는 점도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23-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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