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 다시 암이 찾아왔지만 … 동료들 곁을 지킬 겁니다

    다시 암이 찾아왔지만 … 동료들 곁을 지킬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주황색 기동복을 벗기 전에는 화재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최지일(51·가명) 소방관은 지난해 10월 혈액암이 두 번째 재발됐다. 2002년 혈액암 투병을 끝내고 화재진압 대원으로 복귀했던 그는 다시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암 발병 후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암 가족력도 전혀 없다. 그렇기에 화재 현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을 의심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화재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소방관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그는 공상 신청도 하지 못했다. 최 소방관이 한 차례 암을 이기고 현장에 돌아온 건 동료들 덕분이었다. 1997년 입직해 5년 만에 발병한 신출내기 소방관으로, 암 보험조차 갖추지 못한 그에게 얼굴도 모르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했다. 그 성금으로 하루 수백만원의 무균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최 소방관은 “평생 소방관으로 살았기에 조금이나마 동료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주철(49) 소방관 역시 희귀병을 이기고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온 소방관이다. 그가 앓았던 자가면역질환의 한 종류인 POEMS증후군은 신체 기관
  •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소방관의 삶’ 이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소방관의 삶’ 이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오신 소방관의 삶이 제겐 유지(遺志)입니다.” 소방 업무 중 발병한 희귀병으로 숨진 아버지를 이어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은 때때로 깨닫는다. “아, 내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정현(30) 전남 해남소방서 소방사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을 자랑스러워한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부친 이남재(사망 당시 58세) 소방위는 지난해 5월 희귀암 투병 끝에 순직했다. 아들 이씨가 소방시험에 합격한 것은 1년 앞선 2019년 7월이다. 이 소방위는 1991년 소방기능직으로 입직해 전남 광양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다 2019년 9월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평생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이 소방위가 이른바 ‘나홀로 지역대´로 불리는 1인 지역대에서 화재 진압 선발대로 근무하면서 흡입한 독성물질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사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국가유공자가 됐다. 아들 이 소방사는 “병마에 빠르게 메말라 간 아버지의 모습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강인한 성격의 아버지였는데 병이 그렇게 빨리 진행된
  • 방호·방화복에 뻘뻘… 하루 10차례 ‘출동-복귀-소독-출동’ 헉헉

    방호·방화복에 뻘뻘… 하루 10차례 ‘출동-복귀-소독-출동’ 헉헉

    “구급 출동! 마포 6-75(구급 차량명) 출동!” 지난 8월 11일 오후 5시 32분 서울 마포소방서. 출동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자 구급대원들이 차고로 뛰쳐나왔다. 17년 차 구급대원 정현덕(40) 소방위는 분주한 손놀림으로 덧신과 전신보호복, 고글, 글러브, KF94 마스크로 구성된 레벨D 방호복을 입었다. 레벨D는 비말 등 입자 대응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4단계 중 1단계 수준의 방호복이다. “60대 코로나19 남성 환자입니다. 격리 병동에 있다가 산소포화도가 낮아졌어요. 가능한 한 빨리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 소방위가 다급하게 방호복을 착용하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다. 전날 말복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날 기온은 섭씨 33도였다. 기자는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마포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환자 이송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취재 전 과정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이 준수됐다. 구급차는 13분 만인 오후 5시 48분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 도착했다. 이날 60대 환자의 경우 이송할 병원이 사전 지정된 상태여서 여느 때보다 수월했다.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폭증할 때
  • 우리는 슈퍼맨도, 영웅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슈퍼맨도, 영웅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누가 소방관을 구할 수 있을까.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구조받지 못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거센 불길에, 화마가 일으킨 유독물질에 스러지거나 참혹한 사고 트라우마가 일으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소방관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를 통해 시리즈 보도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취재진에 보내 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간추려 전한다. “다들 힘든데 불평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침묵해 온 소방관들이 용기를 내 전해 온 목소리에는 영웅 대접보다는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 [단독] 소방관 17% PTSD… 소방청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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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17% PTSD… 소방청은 모른다

    서울신문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방관 1117명 중 16.6%가 불안·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 소방관 10명 중 1명꼴로 장비의 노후나 부족으로 구조 활동 중 구조 대상자를 위험에 빠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 노출 가능한 소방청 조사선 PTSD 5%뿐 서울신문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현직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1117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185명(16.6%)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29일 조사됐다. 이는 소방청이 지난해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PTSD위험군으로 파악한 5.1%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소방청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우울증 3.9%를 포함해도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상민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방청 조사 분포보다 당장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한 숨어 있는 소방관들이 더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방관들이 밝힌 정신적 고통의 유발 원인으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58.4%(10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중 끔찍한 사건 경험(35.1%·65명), 구조 대상자의 폭언·폭행(
  • [단독] 죽는 순간도 그들을 원망했는데 조직은 “나약한 탓”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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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순간도 그들을 원망했는데 조직은 “나약한 탓”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신입 소방관에 대해 갑질과 조직 내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소속 소방서는 소방관 사망을 둘러싼 논란을 순직 승인을 빌미로 무마하려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의 A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27) 소방관은 입직 2년차인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놓고 괴롭힌 것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상급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B소방관은 평소 주변에 조직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소방관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고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B소방관의 상급자는 “갑질이나 따돌림은 없었다.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소방관은 인력 부족으로 교대 없이 나 홀로 야간 근무를 하는 이른바 ‘말뚝 근무’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방서의 상급 기관인 소방본부
  • [단독] 이유 없이 맞고 터져도 “참아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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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맞고 터져도 “참아라”…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았다

    # 충남 서천 지역의 구급대원 2명은 지난해 4월 교통사고 구조대상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던 중 구조대상자가 구급대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옆구리를 발로 가격했다. #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자전거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2018년 5월 강연희(당시 51세) 소방관이 취객 폭행으로 순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조에 나선 소방관들을 폭행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소방청이 밝힌 ‘무관용 원칙’의 경우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조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소방관의 방어권 보장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서울신문이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판결문 85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7건의 처벌이 집행유예됐다. 22건은 벌금형으로, 벌금액이 평균 475만원 정도였다. 음주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의 93.9%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았다. 소방기본법상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 트라우마 치료했는데… “정신과 다닌 소방관” 손가락질당했다

    트라우마 치료했는데… “정신과 다닌 소방관” 손가락질당했다

    33.8% “트라우마 관리 제대로 안 돼” 50.1% “소방관=강하다는 인식 부담” 10명 중 7명 “공상 인정받기 어렵다” 현직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소방관 직무의 트라우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 사실이 알려진 후 인사 불이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공무 수행 중 부상과 발병에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답한 소방관이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관리 프로그램 다양성·지속성 없어” 이는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 1117명의 응답 결과다. 먼저 ‘제도적으로 소방관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8%(377명)가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 중 48.8%(184명)는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속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시선’이라고 답한 이도 377명 중 34.5%(130명)로 집계됐다. ‘예산 부족’
  • 불 끄러 가는데 랜턴·무전기도 안 줘… 소방관 10명 중 2명 사비로 장비 구입

    불 끄러 가는데 랜턴·무전기도 안 줘… 소방관 10명 중 2명 사비로 장비 구입

    10명 중 1명 “장비 탓 생명 위협 느껴” 소방청 “내년까지 무전기 보급 완료” 소방관 10명 중 1명은 장비 노후와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또 10명 중 2명은 사비로 장비를 구매한 적이 있다. 서울신문이 현직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7월 15일~8월 4일)에 응답한 1117명의 11.1%(124명)는 장비로 인해 업무 중 위험을 느꼈다고 답했다. 감가상각이나 고장 등을 감안해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 장비가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장비로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는 소방관도 전체의 22.9%(256명)에 달했다. 충북 지역에 근무하는 A소방교는 지난해 화재 출동을 했다가 기본 장비인 랜턴이 없어 위기를 겪었다. 2인 1조의 구조대로 화재 현장에 진입했지만 두 구조대원에게 지급된 랜턴은 1대뿐이었다. A소방교는 동료의 랜턴에 의지하던 중 내부에서 길을 잃었다. 30분짜리 산소탱크 용량도 절반밖에 남지 않은 아찔한 순간이었다. 후발 구조대가 A소방교를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소방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 “화상·피부질환 많고 20㎏ 넘는 장비 착용 부담 관절 등 신체에 무리, 질병으로”

    “화상·피부질환 많고 20㎏ 넘는 장비 착용 부담 관절 등 신체에 무리, 질병으로”

    “암 같은 만성질환은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되고 나서 질병으로 진단받는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몇십년까지 가요. 근데 이게 노출됐다는 증명 자료가 없으면 공상(업무상 상해) 인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경숙 원주세브란스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2일 “병세를 모른 채 계속 출동 업무에 투입되다 보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질환에 비해 공상 인정도 쉽지 않다”고 했다. -소방관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업무상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 “전체 공무원 중 소방관의 질병 발생 비율이 유독 높다. 특히 호흡기 질환, 연기에 의한 화상,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난다.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지만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일상 업무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재진압 소방관은 몸에 입는 장비 무게만 20㎏이 넘는다. 구급대원의 경우도 매일 들것에 실린 환자를 들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산악구조 같은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신체적 부담이 결국 질병으로 나타난다.” -소방관들의 공상 승인
  •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했습니까”… 국가는 아직 대답이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했습니까”… 국가는 아직 대답이 없다

    국내 암 투병 소방관들의 공무상 질병 여부를 검증하는 역학조사보고서 상당수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다. 국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중 호흡하는 유해물질 노출량 등 의학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밝혀 줄 개인별 출동 기록은 2015년부터 전산화돼 자료가 소실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 7일 인천 자택에서 만난 김영국(41) 소방장은 희귀병인 혈관육종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인터뷰 당시보다 그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돼 지금은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다. 김 소방장은 누군가 날카로운 물체로 그의 얼굴 피부를 긁어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하루에 몇 번씩 혼절한다. 그가 2년 전 진단받은 혈관육종암은 혈관내피세포에 생긴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전이되는 희귀암이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김 소방장 역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혈관육종암 발병은 화재 현장과 관련이 있다. 김 소방장은 지난 10년간 2528회의 구조 활동과 983회 화재 출동을 했다. 그의 발병 원인으로 염화비닐(VC)이 지목되는 이유다. VC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국내 대부분 주택에서 발견된다. 건축 자재인 플라스
  • 해외에서는 어떻게

    미국, 캐나다 등은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이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렸을 때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각 소방관의 질병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소방관이나 경찰이 질병으로 아플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질병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미국은 1935년 펜실베이니아주가 처음으로 공상추정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각종 전염성질환 등 소방관들의 질병에 대해 공상추정법을 적용해 공상으로 인정한다. 37개 주정부는 소방관의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다. 주마다 인정 범위와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공상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해야 한다. 임용 당시 건강검진에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암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버몬트주는 백혈별, 림프종, 피부암 등 대부분의 암을 소방관들의 직업성 질환으로 규정한다. 캐나다는 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
  • “화마가 남긴 병마, 직접 증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

    “화마가 남긴 병마, 직접 증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

    “공상은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가 이 병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25년차 최지일(51·가명) 소방위는 지난해 10월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경북 지역의 소방서에서 일하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서울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가 의심됐지만 입증이 막막했다. 일선 화재·구급현장의 소방관들이 각종 질병을 앓아도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상 처리 절차는 질병과의 업무상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 지우고 있어서다. 최 소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직접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각종 기록들을 일일이 찾아 모았다. 그는 “업무 자체가 유독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막상 발병했을 때 혼자 연관성을 증명하려니 어려웠다”며 “최소한 참고할 수 있는 신청 매뉴얼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게 신청해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 기각되면 지난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 일반 휴직은 최장 2년까지다. 소송이 길어지면
  • 십시일반 조의금 8억… 전국 소방관 ‘99% 참여’, “국가가 할 일인데…” 씁쓸

    ‘순직한 소방대원 (OOO)에 대한 조의금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직해도 동료들이 도와주겠지…” 화재 진압, 구조·구난 직무 중 소방관이 순직하면 전국 소방서에는 이 같은 공문이 일제히 내려온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나와 같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조의금을 모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소방관들만의 이런 문화 뒤에는 생명의 위험이 수반되는 소방관 업무,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충분치 않은 보상 등 소방관들의 아픈 현실이 녹아 있다. 지난달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다 숨진 용인소방서의 신진규(33) 소방교 가족에게는 전국 각 지역에서 모금에 참여한 소방관 5만 8300여명이 모은 8억여원이 전달됐다. 참여율 99%다. 손모(51) 소방위는 “어느 소방관도 현장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에게 동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의금을 낸다”고 말했다. ●인원 늘어 조의금 커졌지만… “책임 전가하나” 생각도 조의금 기준은 소방 준감 이상 3만원, 소방위~소방정 2만원, 소방정 이하 1만원이다. 대한소방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2~3년 새 소방공무원 수
  • PTSD 소방관 현황도 모르는 소방청… “형식적 설문으로 낙인찍기만 한다”

    PTSD 소방관 현황도 모르는 소방청… “형식적 설문으로 낙인찍기만 한다”

    “우리는 재난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만 알지 내 마음의 재난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현장 소방관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과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함께 출동한 동료를 잃고 PTSD가 발병한 A소방관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괜찮다´며 혼자 버티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마음 관리의 상당 부분이 비전문가인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데다 나약하다는 ‘낙인효과’,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증언한다. ●“청구 과정 복잡해 사비로 치료”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 건강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소방관은 “소방청이 제공하는 힐링캠프는 일회성에 그치고, 연계 병원도 자택과 거리가 멀고 후 청구 과정이 복잡해 사비로 치료하고 있다”며 “환자처럼 보일까 봐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정책의 지표가 되는 소방관 마음건강 통계 자체도 의구심이 적지 않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의 응답 소방관 5만 2119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살위험군이 2301명, PTSD위험군이 2666명인 것으로 파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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