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어떻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8-22 17:30
수정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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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6년 전부터 ‘공상추정법’ 도입
발병과 직무연관성 폭넓게 인정
공상 안 될 경우까지 국가가 입증
캐나다·호주는 암 종류별 조건 달라

미국, 캐나다 등은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이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렸을 때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상추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각 소방관의 질병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소방관이나 경찰이 질병으로 아플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질병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미국은 1935년 펜실베이니아주가 처음으로 공상추정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각종 전염성질환 등 소방관들의 질병에 대해 공상추정법을 적용해 공상으로 인정한다. 37개 주정부는 소방관의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다.

주마다 인정 범위와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공상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해야 한다. 임용 당시 건강검진에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암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버몬트주는 백혈별, 림프종, 피부암 등 대부분의 암을 소방관들의 직업성 질환으로 규정한다.

캐나다는 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도입한 후 대부분 주정부에서 입법이 완료됐다.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 연수를 차별화했다.

호주는 2011년 소방관이 자신의 암 질환에 대한 업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공상추정법이 도입됐다. 전체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했다. 뇌암(5년), 방광암(15년)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한다.

2021-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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