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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조선족”… 혐오범죄, 판검사만 모른다[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
2020년 5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의 관광 명소인 ‘소원나무’에 난데없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렸다. ‘조선족 돌팔이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 액자를 건 사람은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 주며 돈을 버는 A씨였다. 그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진사 B(72)씨 부녀를 겨냥해 혐오 발언을 했다. B씨 부녀는 중국 교포 출신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듣도록 “(B씨가) 오원춘 친구다. 조선족이 한국사람 행세를 한다”고 크게 말하고 심지어 상대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한국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교포다. A씨는 1심에서 폭행·모욕 등이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혐오범죄지만 판결문에는 ‘혐오’, ‘차별’ 같은 범죄 동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수사·사법기관의 통계 시스템에도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은 혐오(증오)범죄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찰은 모든 범죄의 동기를 이욕(생활비, 유흥비 등),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우발적, 현실불만 등 11개 항목 중 하나로 파악한다. 통계만 보면 국내 혐오범죄는 0건인 셈이다.
하지만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