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팔이 조선족”… 혐오범죄, 판검사만 모른다[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

[단독]“돌팔이 조선족”… 혐오범죄, 판검사만 모른다[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

입력 2022-08-10 22:04
수정 2022-08-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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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혐오, 폭력이 되다혐오범죄

코로나 기간 최소 24건 발생 불구
범죄동기 11개에 혐오 포함 안 돼
판결문도 ‘혐오’ ‘차별’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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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의 관광 명소인 ‘소원나무’에 난데없는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렸다. ‘조선족 돌팔이한테 바가지 쓰지 마세요.’ 액자를 건 사람은 관광객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 주며 돈을 버는 A씨였다. 그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진사 B(72)씨 부녀를 겨냥해 혐오 발언을 했다. B씨 부녀는 중국 교포 출신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듣도록 “(B씨가) 오원춘 친구다. 조선족이 한국사람 행세를 한다”고 크게 말하고 심지어 상대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한국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교포다. A씨는 1심에서 폭행·모욕 등이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혐오범죄지만 판결문에는 ‘혐오’, ‘차별’ 같은 범죄 동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수사·사법기관의 통계 시스템에도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은 혐오(증오)범죄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찰은 모든 범죄의 동기를 이욕(생활비, 유흥비 등),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우발적, 현실불만 등 11개 항목 중 하나로 파악한다. 통계만 보면 국내 혐오범죄는 0건인 셈이다.

하지만 10일 서울신문 스콘랩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약 32개월간 발생한 혐오범죄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혐오범죄 청정국가가 아니었다. 이 기간 최소 24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스콘랩은 법원 판결문(1심 기준)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해 숨은 혐오범죄를 찾아냈다. 혐오가 범행의 일부 원인인 사건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속 집단이나 정체성을 향한 뚜렷한 혐오감이 범행 동기였을 때만 혐오범죄로 봤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는 혐오범죄를 격발시키는 기점이 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10월 성인 21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6%가 코로나19 이후 혐오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성훈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우울감을 느꼈고, 이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으려 했다”면서 “국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와 최초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혐오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도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혐오 문제를 방치하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이 미국 등에서 확인된 만큼 통계 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 혐오범죄

피해자가 특정 집단에 속했거나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인 범죄.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범행 동기다.
스콘랩(스토리콘텐츠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형식의 기사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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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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