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간 숙소 주고 상담… 추가 범죄 막는 초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효율적 범죄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보호 복지사업은 1910년 인천구호원이 시작한 면수(출옥인) 보호 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1953년 중앙사법보호협회가 세워지면서 본격화됐고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돼 중앙갱생보호지도회와 8개 지방갱생보호회, 17개 지방갱생보호소가 설립됐다. 이어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돼 갱생보호회의 업무를 이어 왔다.
2009년 한국보호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현재 공단은 전국 19개 지부와 7개 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등이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법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주로 보호 대상자의 생활과 취업 지원, 가족 지원,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생활 지원은 대표적으로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 음식, 의복 등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 또 질병과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자에 대한 긴급 지원, 사회복지시설 의탁 알선 등 업무도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