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이혼, 이혼, 이혼”에 갈라서는 이슬람 ‘트리플 탈라크’ 범죄화
인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세 번만 말하면 즉각 갈라서게 되는 이슬람 관습 ‘트리플 탈라크(Talaq·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범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BBC는 30일(현지시간) 인도 의회가 아내에게 직접 말하거나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트리플 탈라크‘를 한 남편에게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찬성 99표, 반대·기권 84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이러한 관행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같은 해 상정됐던 법안은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인도 집권당이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BJP)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제1야당은 해당 법안이 불공정하며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세적인 관습이 드디어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면서 “의회가 트리플 탈라크를 폐지하고 이슬람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았다. 이는 젠더 정의의 승리이자 우리 사회에 더 나은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아내에게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왓츠앱·스카이프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