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비 100조 유동성 지원
‘자금 위기’ 비은행권에 신속 대출 은행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 적용 은행엔 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신속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 금리, 적격담보 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31일부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로 한정돼 있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인데, 이번 개편으로 이들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