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에 한해…0.25% 포인트 인상
우대형은 금리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됐던 일반형 금리는 기존 ‘4.15(10년)~4.45%(50년)’ 수준에서 ‘4.40(10년)~4.70%(50년)’ 수준으로 오른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 금리는 ‘4.05(10년)~4.35%(50년)’로 유지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자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낮춰 주자는 차원에서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당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4%대로 내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출시 직전 0.5% 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 기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고채 5년물은 지난 1월 말 3.240%였으나 지난 25일 3.643%로 0.403% 포인트 뛰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조달 금리도 지난 2월 10일 기준 3.925%였으나 지난 25일 기준 4.428%로 0.053% 포인트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난 5월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미적용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 2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렸다.
다만 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단(4.70%)만 비교했을 때는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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