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 세금 대신 내주면 절세[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A씨의 자녀 B씨는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거주 중이다. A씨는 해외에서 거주할 집을 살 계획인 자녀에게 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생각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주된 생활 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 재산 등 대부분이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신설된 혼인출산공제 1억원도 마찬가지다. 혼인출산공제는 자녀의 혼인일 이전이후 2년 동안과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다만 증여를 받는 이가 비거주자라면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