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오심, 한국 대응과 결과

세 차례 오심, 한국 대응과 결과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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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없는 올림픽은 없었다.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 어떤 판정이 내려지든 심판에 복종하는 일은 스포츠맨십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 심판의 오심은 역으로 스포츠맨십을 배신한다. 공정한 경기 진행이란 심판의 본분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SA)를 운영, 오심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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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수단은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유럽과 개최국의 텃세, 편견을 어느 정도 각오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들에, 그것도 연거푸 찾아올지는 몰랐다. 그동안 오심에 대한 미흡한 대응 탓에 금메달을 여럿 빼앗겼던 대한체육회(KOC)는 “판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 법률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찜통 더위 속의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세 차례의 오심에 대응하는 과정과 방법은 각기 달랐다.

열전 첫날, 박태환의 부정출발 실격 이후 코칭스태프들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경기 종료 22분 만에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소 의사를 표시했다. 영국인 토드 던컨 코치와 강민규 SK전담팀 통역담당관이 영어 서식을 빈틈없이 작성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선수단 측은 FINA에 즉각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다. 결국 5시간여 만에 ‘고의성이 없다.’는 FINA의 공식 발표를 얻어냈다. 이례적이라 할 만큼 신속했던 판정 번복 과정이었다.

그러나 펜싱 신아람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영겁의 1초’ 논란에 심재성 코치가 두 차례에 걸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수단은 모든 경기가 끝난 뒤에야 IOC에 문제를 제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판정 번복만큼은 불가능했다. 이미 경기는 속행됐고, 메달리스트가 모두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올림픽 경기 도중 일어난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 즉시 대회 기간 중에 설치되는 CAS 특별중재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시간상 신아람의 이의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졌을 리 없었다. 물론 박태환의 이례적인 판정 번복은 대한수영연맹과 FINA의 우호적인 관계, 수영 불모지인 한국에서의 그의 역할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준결선과 달리 예선이었다는 점도 FINA의 부담을 덜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순위권에서의 판정 번복은 자칫 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와 달리 남자 유도 66㎏급의 조준호는 에비누마 마사시(일본)와의 8강전에서 승리가 선언됐다가 판정이 번복됐다. 심판위원장이 판정을 번복하도록 심판을 압박한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격분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에비누마가) 경기 막판 유효에 가까운 강력한 공격을 선보인 것이 경기 초반 우세한 경기를 펼친 조준호보다 포인트면에서 앞섰다.”고 설명했다. 우리 선수단 스스로 판정을 승복한 것이기에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판정은 다시 뒤집어지지 않았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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