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력단’ 띄운 檢… “수사 가능 사안은 직접 수사”

‘수사협력단’ 띄운 檢… “수사 가능 사안은 직접 수사”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15 22:14
수정 2021-03-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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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 주재 전국 고검장 간담회
“검경 역량 총동원 위해 시행령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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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 일선 고검장들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국가적 중요 범죄 발생 시 검경의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현행 법 체계로는 LH 사태와 같은 범죄 대응이 어려우니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검경협력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여전히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박범계 장관 주재로 열린 고검장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새로운 형사법제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고검장 등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해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검은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수사 개시 가능한 사안에 대해 일선청이 적극 수사하도록 지휘·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을 포함한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은 또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하면 적극 협력해 환수조치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잇달아 열린 회의 결과에 대해 ‘보여 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수사 때부터 참여해 단서를 찾아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는지,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이 오간 사건이 있는지 파헤쳐 수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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