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규제가 만들어 내는 ‘경제 동맥경화’

[서울광장] 규제가 만들어 내는 ‘경제 동맥경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1-26 00:33
수정 2024-11-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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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국 걸리버’ 자유 막는 규제
찔끔 개선만 반복되는 샌드박스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성공사례
규제 대신 기업에 책임 물어야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눕혀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이 예고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모범 사례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부 사업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처방약을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불가능한 원격진료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다.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두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문자화돼야 하는 법률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를 태생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6개다. 해당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분야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 설득은 기본이다. 정부가 샌드박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사업은 신청과 승인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샌드박스로 올 6월까지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는데 86%가 실증특례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를 받을 때 붙는 부가조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기간은 최대 4년이 허용되는데 그동안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바뀐다.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등은 공무원이 고칠 수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의 권한이다. 머스크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에서 규제 축소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1년 대선 출사표 형식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이렇게 썼다. ‘규제를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사람과 조직이 있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김 지사는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도 주장했다. 2022년 3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네거티브 규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12년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제8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다. 그 전까지 연간 10억 달러를 밑돌던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늘어 2023년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흑자 전환돼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 4위국이다.

모든 법률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 혜택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부터 네거티브로 바꾸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자. 규제가 사라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규제가 쌓이면 동맥경화처럼 경제의 흐름이 늦어진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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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4-11-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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