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투기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 따라 양도세 차등 적용을”

“쪼개기 투기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 따라 양도세 차등 적용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5 20:54
수정 2021-03-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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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보상제도 개선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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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외지인 대토보상 공람공고 전으로 확대
투기성 짙은 가건물·나무는 보상 말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토지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택지지구 사업과 관련된 LH 직원들의 토지 구입을 금지하고, 이들을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원주민이 아닌 일반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지구 땅 투기는 대토 보상을 노린다는 점에서 대토 보상 자격과 범위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공람공고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대토 보상을 해 준다. 따라서 외지인의 대토 보상은 구입 시기를 공람공고 이전으로 확대해 실제 택지지구 지정 작업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택지지구 개발 실무작업이 지구 발표(공람공고) 한참 이전부터 진행되고, 정보가 유출돼 대토 보상을 노린 외지인 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보상 외의 대토 보상은 애초 취지를 살려 원주민과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지인의 부동산 소유 행태도 따져서 보상에 차등을 둬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사들이고 나서 대토 보상을 받을 만큼씩 쪼개기(필지 분할)를 하면 대토 보상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쪼개기 등으로 필지를 늘린 경우는 대토 보상에서 엄격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상가는 같은 땅이라면 원주민과 외지인을 가리지 않고 같은 가격으로 쳐 준다. 그러다 보니 생활근거지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이나 보상을 노린 투기꾼이 같은 가격으로 보상받는 모순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15일 “현재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 차별화되지 않아 투기 수요가 급격히 유입될 수 있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람공고와 지구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지장물 보상이 늘어나는 것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보상은 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투기꾼들은 그사이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가건물을 지어 보상가를 올린다. 사업 시행자가 공람공고 이후 들어선 건물, 나무 등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이 들어선 시기, 실제 거주, 영업 여부를 따져 투기성 짙은 지장물은 보상에서 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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