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박이는 무시한 맹지, 4억에 산 서울사람… 몇 달 뒤 신도시 낙점

[단독] 토박이는 무시한 맹지, 4억에 산 서울사람… 몇 달 뒤 신도시 낙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3-15 20:54
수정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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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쓸어담은 서울부자 비법… 전문가 “투기 신도시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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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맹지·그린벨트 등 가리지 않고 하남시의 땅을 사들였어요. 나중에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돌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돼도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돈과 정보를 움켜쥔 사람들만 혜택을 보네요. 참 씁쓸해요.”(경기 하남시 A공인중개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신도시 토지의 4분의1을 서울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결국 서울 땅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3기 신도시의 사업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토지 조사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만 7321㎡(약 1066만평)인데, 이 중 서울 사람이 소유한 땅은 899만 5030㎡(약 272만평)로 전체의 25.5%에 달한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 서울 사람들이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라면서 “매입 시기와 목적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겠지만, 투기적 성향이 높은 거래와 보유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3기 신도시 곳곳에선 사전에 개발 정보를 확인하고 땅을 샀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한둘이 아니다. 노원구의 A씨는 2018년 9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지 5148㎡(약 1560평)를 4억원(3.3㎡당 약 25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의 맹지다. A씨가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도면에는 A씨가 사들인 땅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유출된 도면이 3기 신도시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 정부는 이 땅에 창릉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양시의 한 중개업자는 “2017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부터 땅을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런 경우가 신도시 곳곳에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양창릉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 433만 219㎡ 중 서울 사람이 132만 1062㎡(약 40만평·30.5%)를 갖고 있었고, 광명시흥은 1023만 4428㎡ 중 297만 2124㎡(약 90만평·29.0%)를 서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 하남교산은 개인 소유지 612만 6671㎡ 가운데 191만 1648㎡(약 60만평·31.2%)를, 남양주왕숙1은 151만 1194㎡(약 46만평·23.1%), 남양주왕숙2는 54만 8795㎡(약 17만평·26.9%)를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계양(약 7만 6000평·8.5%)과 부천대장(약 14만 5000평·16.3%)은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 비해 서울 사람들의 토지 보유 비율이 낮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알짜’로 분류되는 지역에 토지를 많이 보유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도시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토지 보유가 도드라졌다. 고양창릉은 은평구 주민이 토지의 11.2%를 갖고 있었고, 광명시흥은 구로구 주민이 9.7%의 땅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남교산은 강동구(6.8%)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보유 토지가 많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전에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과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가 지역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인근 지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반경 20㎞ 이내 같은 종류의 토지를 사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강우원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유동자금과 토지 보상 등이 돈이 된다는 토지·부동산으로 몰려든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세금 관련 제도를 바꿔 이런 자금이 토지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존 땅부자들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신도시 보상 방식 변경과 함께 3기 신도시의 규모와 사업방식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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