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증거인멸 우려” 구속…경찰도 맞불 檢수사 ‘신경전’

“강신명, 증거인멸 우려” 구속…경찰도 맞불 檢수사 ‘신경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16 00:48
수정 2019-05-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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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 엇갈린 운명

법원 “朴시절 총선 개입 의심할 만하다”
이철성 前청장·김상운·박화진 영장 기각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직무유기 입건
檢, 서울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유출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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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검경이 각각 전직 수장을 상대로 한 공개수사를 매개로 상대 조직에 대한 실력 행사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현 외사국장)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정창배, 박기호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만 다투고 있고, 지위·역할 등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곧바로 전직 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예민한 시점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진행하던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을 향한 경찰의 ‘맞불’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도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가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해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30일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이후 김 전 총장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경찰 유착·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각각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날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광역단속팀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경위가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날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을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자 경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버닝썬과는 별건이고, 이경백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경찰은 “망신주기용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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