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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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치부 범행과 달라…”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구급차에 마스크를 쓰고 누운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구급차에 마스크를 쓰고 누운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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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복 계산된 지급보증액을 제외하면 원심에서 산정한 배임액보다 188억원이 줄어든 8806억원만이 해당 혐의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저가 매각해 회사에 2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액을 47억원으로 낮춰 유죄로 인정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드림파마의 선지급금과 관련한 157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였던 아크런을 합병한 행위는 마이너스 자산에 해당하는 11억 8000여만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3년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를 받았다.

한편 3년여의 법정 다툼 중 김 회장의 수감 기간은 146일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013년 1월 당뇨와 폐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도 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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