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이재현 회장 서울구치소서 소환 조사

檢, CJ 이재현 회장 서울구치소서 소환 조사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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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사용처ㆍ미술품 거래·주가 조작 의혹 추궁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된 이재현 회장을 2일 오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전날 밤 10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회삿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까지 제일제당의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수입 원재료 가격 등을 허위 계상하는 식으로 600여억원을 빼돌리고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만드는 등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살피며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해 왔으나 아직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포탈범죄의 공소시효 내인 2005년 이후에만도 서미갤러리를 통해 1천억원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임직원 명의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한 게 아닌지 캐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이 고가 미술품의 거래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보강 조사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진행해 최종 범죄 규모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하면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한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이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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