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DC처럼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 주어진다

美CDC처럼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 주어진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4 17:55
수정 2017-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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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질병관리통제센터(CDC) 소속 역학전문요원(EIS)이 출동해 방역 및 질병관리를 시작한다.
미국 CDC의 역학전문요원들처럼 국내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들에게도 이달 말부터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미국 CDC의 역학전문요원들처럼 국내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들에게도 이달 말부터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이달 말부터 미국 CDC의 EIS처럼 국내에서도 역학조사관, 방역관, 검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검역법’ 개정안에 따라 임명된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9일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검역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는 밀수 단속, 격리조치 미준수, 검역소장 조치 미준수, 서류제출 방해, 회항 또는 이동지시 거부 등이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은 무허가 고위험병원체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나 운영정지명령 거부,역학조사 거부, 예방접종증명서 거짓 발급 등과 관련한 단속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찰권이 부여되면 역학조사관은 단속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공중위생단속원, 의료감시원, 식품감시원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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