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액 받는 수급자 260만명…전체의 55% 그쳐

기초연금 전액 받는 수급자 260만명…전체의 55% 그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23 15:19
수정 2017-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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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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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수급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에서 475만 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연금 전액인 월 20만 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 7000명(54.9%)에 그친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 때문에 수급액이 깎인다.

우선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 때문에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9000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0만 3000원까지 감액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165만 7000명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27만 9000명에 이른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9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올라 10만명은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때문에 월 2만원 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올해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 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 2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주고 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이런 부부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6.3%인 173만 2000명에 이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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