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만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주는 등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주는 등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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