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생신고 전기요금 깎아 준다

오늘부터 출생신고 전기요금 깎아 준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7-30 23:08
수정 2017-07-31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만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이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를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주는 등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