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퇴직 후 3년까지 ‘건보료 폭탄’ 막아준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퇴직 후 3년까지 ‘건보료 폭탄’ 막아준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8 16:39
수정 2017-07-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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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최장 3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방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 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했고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다. 또한 26만 20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 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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