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법정 기한 넘겨…1만원 vs 6625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법정 기한 넘겨…1만원 vs 6625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30 08:38
수정 2017-06-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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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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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근로자위원들
굳은 표정의 근로자위원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6.30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그러나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제시한 임금안과 관련해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디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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