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직장인 집안일·육아 지원하는 ‘가사 서비스 바우처’ 도입

2019년부터 직장인 집안일·육아 지원하는 ‘가사 서비스 바우처’ 도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6 17:46
수정 2017-06-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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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근로자에 4대 보험·유급휴가 보장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인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고 전문화된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사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2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을 통해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우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이를 제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세제 해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직업 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입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게 되고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원 보증, 분쟁 사후 처리 등 각종 불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회사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휴식 시간이나 연차 휴가에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가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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