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추산 800~1100억원 의료법 위반으로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자료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손실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 법률, 손해사정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모두 1781억원을 보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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