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사인 두고 의료계도 의견 분분…“사인 잘못돼” VS “소신껏 내린 판단”

고 백남기씨 사인 두고 의료계도 의견 분분…“사인 잘못돼” VS “소신껏 내린 판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4 08:26
수정 2016-10-04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는?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윤성(왼쪽)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2016.10.3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3일 내놓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 해명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백 씨의 사망원인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치의가 소신껏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가 혼재하는 것.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 씨의 사망진단서는 지침과 다르지만, 주치의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대학병원 원로교수는 “법의학계는 사망진단서를 쓸 때 선행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정답과 형식은 없지만, 선행 사망원인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의문점이 남지 않게 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는 근본 사망원인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심폐정지라는 일반적인 사망원인을 적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사망진단서 작성 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을 때 사망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사인은 ‘심폐 정지’로 기록할 수 있다”며 “사망원인과 최종 사인을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 제기되고 있는 외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B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의사한테 누군가 외압을 가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사망진단서 지침이 있지만, 의사마다 작성방법은 다를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은 외부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