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줄어 노후 빈곤 빠질 수도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 8718명으로, 전체 가입자(2162만 8574명)의 20.4%, 지역가입자(816만 5103명)의 54.0%다. 납부예외는 실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어 소득이 없을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보험료가 줄어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질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주로 영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들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젊어서도, 노후에도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만드는 데 한 해 4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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