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게 무슨 죄?

경기도 사는 게 무슨 죄?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6-07-26 10:48
수정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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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이유로 9만 4000여명 복지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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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주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도의 주장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인천에 사는 노인 A씨와 경기도에 사는 노인 B씨는 모두 1억3500만원짜리 주택에 산다. 월 소득도 84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다르다. A씨는 16만원을 받지만, B씨는 한 푼도 못받는다. 같은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도는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와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눴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현 거주지의 실제 가격과 이 공제액의 차액을 소득(차액×0.33%)으로 환산하는 데서 발생한다. 인천에 사는 A씨의 경우 현 주택가격과 공제액이 같아 소득으로 환산할 차액이 없다. 이에따라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경기도의 시 지역에 사는 B씨의 경우 집값과 공제액 차액(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을 추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5000만원×0.33%) 16만 5000원과 월소득 84만원을 더하면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한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 도내 평균 주택가격은 복지부 추산보다 높다. 지난 3월 기준 1억 8000만원 정도로, 6대 광역시 평균 1억 4000만원보다 훨씬 높은데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 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 9000명 등 9만 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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