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의사협회 SNS “의사도 임플란트해야”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의사협회 SNS “의사도 임플란트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1 17:06
수정 2016-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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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의사협회 SNS “의사도 임플란트해야”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의사협회 SNS “의사도 임플란트해야” 연합뉴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시술을 한 게 적법한지를 두고 21일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치과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각기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 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정 씨는 외국 치과의사의 진료 허용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이 같은 1심과 2심 판결을 두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각을 세웠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은 구강과 입 주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전도 치열했다.

의사협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찬반을 물어보니 국민 75%가 ‘시술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그러자 치과의사협회는 문항 자체가 국민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지 않고 있으며 유도 신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자 대법원은 최종선고를 앞두고 지난 5월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적으로 “의사보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두 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협회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객관적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치과의사는 앞으로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내부망(SNS)에는 “이제 의사도 치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전문 진료 영역을 무시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등 의사협회 회원들의 불만 썩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안면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 임원진과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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