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253∼6838원’ 사이에서 결정···7000원도 안돼

내년 최저임금 ‘6253∼6838원’ 사이에서 결정···7000원도 안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3 09:49
수정 2016-07-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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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이견으로 잠시 지체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시급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이견으로 잠시 지체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시급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9명)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9명)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그동안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위원이 한발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수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9명)이 중재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6253원(인상률 3.7%)~6838원(인상률 13.4%)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최저임금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올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지난해(6.5∼9.7%)보다 최소, 최대값이 더 크다. 그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오는 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5일과 16일 제13, 14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 대립이 극심한 만큼 16일 회의까지 넘어간다면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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