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한의사협 반발

“양방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한의사협 반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9-18 22:26
수정 2017-09-18 2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사 업계의 의지를 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입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처럼 호소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간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방을 제외했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으로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해 동네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약국, 치과, 한의과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한방은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에서도 한방진료의 역할은 언급된 게 없고, 오는 10월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방진료는 제외돼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